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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1고단3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076』 피고인은 2005.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2. 23. 가석방되었고 2006. 2.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 이외에 같은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포항시 남구 C 505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원이 넘고 월 3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며칠 뒤에 앞서 빌린 3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132』 피고인은 2008. 3. 8. 18: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소재 해병 제1사단 서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45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꼭 갚아주고, 3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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