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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24 2020노5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범행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하고 범죄에 취약하므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고,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역시 형성되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비난가능성,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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