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8회 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1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14: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앞길로 나가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위 F지구대로부터 주취자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서울구로소방서 H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I(33세)이 “병원에 가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G의 낭심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업무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