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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2010. 8. 20. 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 B SM520 승용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4% 주취상태로, 2017. 10. 20. 23:10 경 광명 시 성채 안로 26 역세권 휴먼 시아 113 동 앞에서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약 4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벌금형의 전과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 동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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