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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8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매 봉 1길 67에 있는 문경시 산림조합 앞 도로를 문경시 법원 방향에서 매 봉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트럭 우측 후면 부와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 남, 2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6 내지 18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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