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30 경 문경시 문경읍 문 희로 22에 있는 새재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천 2길 37에 있는 문경 약 돌쌈 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높은 음주 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전복까지 되었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운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