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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385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4, 15행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61,705,94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3. 23.까지 206,934,620원(휴업급여 48,204,340원, 요양급여 114,587,240원, 2015. 8.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장해급여 44,143,04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3면 제5 내지 9행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공사시행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노무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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