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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나15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제2면 하단 6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로서 재하청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원고가 안전보호장비 없이 일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지시, 감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7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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