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240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8,353,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3. 22. D과 수원시 권선구 E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 도급,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7. 3.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8. 2.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 및 비산먼지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4m 높이의 2층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경골 외측 상단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두 분쇄골절(관절면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과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