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5. 4.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작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15년간 작업을 하였고, 2010. 10.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및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등에서 진찰한 결과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좌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노출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도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청력 상태 등 가) 원고는 1999. 4. 1. 의료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직 직원은 9명 정도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은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다. 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