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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23 2015누212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B의료기공업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3.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소음작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미만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음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15년간 작업을 하였고, 2010. 10. 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우측 귀의 고음역 영역에 난청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노출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도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난청 상태가 청력손실치가 40dB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위 장해등급 판정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장해등급(제14급 1호)에 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거나, 적어도 가장 낮은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 정도에 비례한 금액만큼의 장해급여는 지급됨이 마땅하고,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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