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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779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동소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가 접수되어 D파출소 경위 E는 순경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업소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E 경위에게 "한번 쥐어 박고 싶다. 너 한방이면 간다. 너 새끼 이 씨발 폴리스 까불지 말고 너 한방이면 간다. 야, 너 이 새끼야 나 경찰 쪽이랑 관계있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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