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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6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변론종결

2014.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3. 29.자 합산반납금 환급 및 월 연금액 환수결정에 따른 정산에 기한 3,953,33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제15행, 제3쪽 제3행의 각 ‘50,700,080원’을 ‘50,770,08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4행의 ‘12,593,200원’을 ‘12,184,90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5행의 ‘12,593,200원’을 ‘12,593,200원(위 12,184,900원에다가 그 환급 이자 408,3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 제63조 ’를 ‘ 제64조 ’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의 ‘저오간’을 ‘정관’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0행의 ‘2,156,100원’을 ‘1,234,32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7쪽 제1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정익 손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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