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나605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원고를 수탁자로’를 ‘피고를 수탁자로’로, 제2쪽 제7, 8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2쪽 제16행의 ‘아버지와’를 ‘남편과’로, 제2쪽 제17행의 ‘부친’을 ‘남편’으로, 제3쪽 제8행의 ‘양도하다’를 ‘양도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