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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2950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1. 19.부터 2015. 6. 11.경까지 63회에 걸쳐 D에게 합계97,660,00원을 빌려주었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타채1361호로 D의 주식회사 만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5. 23. 위 주식회사 만도에 송달되었다.

3) 원고는 D의 급여채권에 대한 배당기일에 11회 가량 참가하여 합계 84,405,951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채권 1) D는 사채업을 하는 E로부터 2006. 5.경부터 2012. 말경까지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2,000,000원을 공제한 8,000,000원만을 현실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D는 위 E의 요구로 E 또는 피고 앞으로 합계 5,0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주었다.

2) 피고와 E는 2008. 12. 14.부터 2014. 6. 18.까지 있는 D의 주식회사 만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8회의 배당절차에서, 추심권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18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로 배당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D에 대한 채권원리금을 초과하는 합계 38,574,886원을 배당받고 그중 12,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이와 같이 피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에 참가하여 다시 6,078,136원을, 원고는 453,41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18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2015. 10. 5.경 그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취하서 및 추심포기서’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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