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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경 인터넷을 통하여 일명 ‘B ’으로부터 ‘ 성인 화상 채팅사업의 수익금을 받는 데 사용할 통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의 20%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B ’에게 통장을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국 시티은행 풍 암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 (C )를 개설하고,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풍 암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 (D )를 개설하고,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중소기업 금호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광주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B ’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통장 내역서, 각 계좌 이체 내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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