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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2 2014가단460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317,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4.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 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D(C 주식 40% 소유)와 E(C 주식 20% 소유)으로부터 2012. 10. 10. 지분을 전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 2호증)를 제시하고, 2013. 4. 22. C의 소유와 경영을 포함하여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주식의 지급) 갑(원고)은 액면가로 계산하여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수의 주식을 을(피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의 양수를 받은 과정뿐만 아니라 양수받은 후에라도 을이 원활하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동안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원고에게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C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하였다.

다. 잔금은 2013. 8. 말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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