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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60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생돌김 자반, 생돌김 반절, 생돌김 전장, 올리브구운돌김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임가공 용역을 위탁하면, 피고가 원고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위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거래목적) 원고가 기획,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가공 용역을 위탁하며,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원고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상품을 제조하며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임가공료를 지급한다.

제5조 (제품 제조)

1. 피고는 원고의 생산지시서 및 기타 지시에 의해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고가 파견한 직원 및 검사원의 기술지도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1. 피고가 위탁품의 보관불량, 제품의 납기지연 및 불이행, 품질하자, 포장불량, 수량부족 등 기타 위 계약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 또는 이에 기한 개개의 거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거나 피고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을 받거나 피고 스스로 또는 타로부터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경제사정의 변동, 피고의 생산능력의 변동 등으로 원고가 본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최고함이 없이 해지,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유 발생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고는 보관 중인 원고 소유 위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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