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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19나10207
금전(컨설팅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8. 3. 27.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컨설팅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의 미군부대 등록 및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및 가족, 미군무원 및 가족, 컨트렉터 및 가족 등의 숙박 및 행사 유치를 위한 영업지원

2.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 평택지역의 법인 근무자 등의 숙박 및 행사 유치를 위한 영업지원

3.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의 국방부(해군 2함대) 등록 제3조 [계약기간 및 컨설팅 용역비]

1. 계약기간 : 1년(2018. 3. 5. - 2019. 3. 4.)

2. 용역비용 : 5,000,000원/월

3. 지급시기 : 익월 15일 제5조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수행한 용역 업무에 관한 결과를 피고에게 매주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1.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대한 보존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③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미군부대 등록, 미군 발행 신문 광고, 영문판 홍보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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