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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1:49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있는 D에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 손님과 시비가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 진정하고 귀가한 다음 내일 다시 오시죠,

불만이 있으면 본사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위 F 및 함께 출동한 순경 G에게 “ 야 개새끼야, 개새끼가 짖네,

좆만 한 새끼가 나불거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 중입니다

” 라는 말과 함께 통고서를 교부 받자 다시 “ 개새끼가 짖네!

어떤 개새끼가 짖어 대! 좆만 한 새끼가 나불거려! 너 경찰이면 다냐,

니 계급이 그 거니까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통고서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폰의 카메라를 켠 다음 위 F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며 위 F에게 “ 니 면상 좀 찍자 ”라고 말하면서 촬영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촬영을 멈출 것을 요구 받자 팔꿈치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 및 경범죄 통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1. 수사보고 (D CCTV 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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