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B’에서 ‘C’, ‘D’,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9. 14.경 통신매체인 위 ‘B’의 ‘연애상담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F(여, 22세)에게 ‘G 보1지 존1나 이쁨 ㅋ / 자꾸 꿈에 G 보1지 나옴 / 꿈에서 여자랑 존1나 섹스하다가 / 내가 이럼 / 〔이거 G 보1지 보다 맛있는데 〕/ 이러면 여자가 그럼 / 〔그거 G보1지야 병1신아〕/ 〔아 〕 ‘G사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 오늘 딱 한번만 더 치고 삭제해야지 ㄸㄸ'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