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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9 2014고단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B’에서 ‘C’, ‘D’,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9. 14.경 통신매체인 위 ‘B’의 ‘연애상담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F(여, 22세)에게 ‘G 보1지 존1나 이쁨 ㅋ / 자꾸 꿈에 G 보1지 나옴 / 꿈에서 여자랑 존1나 섹스하다가 / 내가 이럼 / 〔이거 G 보1지 보다 맛있는데 〕/ 이러면 여자가 그럼 / 〔그거 G보1지야 병1신아〕/ 〔아 〕 ‘G사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 오늘 딱 한번만 더 치고 삭제해야지 ㄸㄸ'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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