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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울산 동 구청으로부터 울산 동구 D, 2 층에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고, 킹 덤 포커 게임기 20대와 황금 포커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경부터 같은 해

5. 21. 16:30 경까지 위 게임 장내 들어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투입한 동전의 금액만큼 “CREDIT” 가 올라가고 1회에 100점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 점수가 24,000 ~ 100,000점 미만은 동전 교환기에 직접 지폐를 투입하여 동전을 배출시켜 받아 놓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손님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100,000점 이상은 화장실에서 불끈 상태로 손님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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