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4 2018고단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목포시 C, 4 층에 있는 ‘D’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의 천도’ 게임 기 40대, ‘ 도리스’ 게임 기 20대, 게임 자동 진행장치( 속칭 ‘ 똑딱이’) 8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청 받으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