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차호동(기소), 신원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봉밀○○홍삼절편’이라는 이 사건 제품 표시와 ○○인삼협동조합의 홈쇼핑 광고내용 등은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함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 이외의 지역 인삼으로 제조한 사실을 병기하여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인삼협동조합은 △△ ○○군 (주소 1 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삼의 제조,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위 ○○인삼협동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 ○○군에서 수확한 수삼만으로는 ‘봉밀○○홍삼절편’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자 기타 국내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50% 이상 혼입한 다음 이를 △△ ○○군에서 수확한 인삼을 사용한 특산품인 것처럼 ‘봉밀○○홍삼절편’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에 이르기까지 △△ ○○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인삼농협 제조공장에서, ○○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서로 혼입한 홍삼과 꿀, 올리고당, 과당을 섞어 당침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010년 4,491개, 2011년 4,722개, 2012년 4,861개, 2013년 4,355개 합계 18,429개 시가 276,435,000원(소비자가 기준 552,870,000원) 상당의 ‘봉밀○○홍삼절편’ 제품을 제조하고 포장박스 앞면에 제품명은 “봉밀○○홍삼절편, ○○ Honeyed Korean Red Ginseng Slices”, 판매자는 “○○인삼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 홍삼제조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된 것임“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이 마치 △△ ○○군에서 수확한 ○○ 인삼을 사용하여 만든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를 인터넷 또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인삼농협 직영판매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인삼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 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586 판결 참조).
한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2004도2835 판결 참조).
다. 당심의 판단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인삼은 △△ ○○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배, 수확된 것이 혼입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국내산으로 보이고 달리 국내산이 아닌 인삼이 혼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인삼산업법 제1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에서 준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등에 의하면, 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원재료명을 ‘홍삼(국산)’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 지역이 아닌 국내 기타 지역에서 재배, 수확된 인삼을 구매한 다음 ○○지역 인삼과 혼입하여 이를 원료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품 판매를 위하여 제작한 포장박스 앞면 오른쪽 상단에 ‘대한민국 특산품’, 앞면 중앙에 제품명 ‘봉밀○○홍삼절편, ○○ Honeyed Korean Red Ginseng Slices’, 앞면 하단에 판매자 ‘○○인삼농협,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고 기재한 점, ③ 피고인 ○○인삼협동조합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에는 광고 등을 통하여 ○○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홍삼의 재료로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고 있는 점, ④ 홍삼절편은 수삼을 찌고 꿀에 절이는 등의 가공을 거치는 농산물 가공품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명을 ‘홍삼(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관계법령이 정한 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가공지와 원산지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쉬울 뿐 아니라 홍삼이나 홍삼절편은 ○○도에서 유래되었거나 ○○도에서만 특별히 이루어지는 가공법에 의한 제품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제품명 표시를 보고 원산지가 아닌 가공지를 표시한 제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지역 인삼이 국내 다른 지역의 인삼에 비하여 그 원산지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금산, 풍기 등과 더불어 지역브랜드로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경험칙상 이 사건 제품명 표시가 소비자들의 구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지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재배, 수확된 인삼을 가공하여 이 사건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이 사건 제품을 ‘봉밀○○홍삼절편’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가 홍삼 원료인 인삼의 본고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2.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14행의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부분, (2) 피고인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사실 2행의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외인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인삼농협의 농협홈쇼핑을 통한 광고문구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홈페이지 출력화면
1. 제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인삼협동조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4조 ,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그 재료가 전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인삼인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농수산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이 사건 제품의 판매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범의 및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14행 내지 15행의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알 우려가 있는 표시를’ 부분, (2) 피고인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공소사실 2행의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알 우려가 있는 표시를’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는 원심 판시 및 위 2.의 다.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