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시행규칙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간한 ‘원산지 표시제 주요 문답 자료’에서는 “국내가공품에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천 쌀과 같이 지역명과 농산물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천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릉한과처럼 농산물 가공품을 그 지역에서 제조가공하였다면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인삼산업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