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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도141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를 그 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시행규칙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어느 범위에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간한 ‘원산지 표시제 주요 문답 자료’에서는 “국내가공품에 지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천 쌀과 같이 지역명과 농산물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천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릉한과처럼 농산물 가공품을 그 지역에서 제조가공하였다면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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