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소외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전 1365제곱미터(아래, 이 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에 대한 1365분의666지분에 관하여 소외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는 1992.11.16.이건토지에 대한 원고의 위지분가운데 정ㅇㅇ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분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이건처분의 적법여부
가. 주장
원고대리인은 이건토지에 대한 원고의 위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소외정ㅇㅇ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편의상 그 전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외인의 부분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소외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의 해지는 소득세법에 정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상회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7.11.15.소외 공ㅇㅇ로부터 이건토지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을 8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그날 돈 8,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같은해12.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뒤 공ㅇㅇ이 같은해.12.3.무렵 원고에게 잔대금을 빨리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가 그 소유인 ㅇㅇ동에 있는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48,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도 잔금을 혼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소외 정ㅇㅇ에게 매수한 대금의 반을 투자하면 이건토지에 대한 그 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반분하자고 제의를 하여 위소외인이 매매대금의 반에 해당하는 42,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공ㅇㅇ이 잔대금에서 2,500,000원을 감액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1,500,000원가량을 반환하였고, 이건 토지에 대한 1365분의 1332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에 1989년에 이르러 소외인이 ㅇㅇ지방법원동부지원에 이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1365분의 1332지분가운데 1332분의666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이 원고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를 같은해.8.3.해지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인이 1990.11.3.승소판결을 받아 1991.5.23.소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반증없다.
(2).먼저 민사판결은 사적분쟁해결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에 따라 그 확정시에 발생하는 기판력도 당해사건의 당사자사이에서 미치므로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판결에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고 피고가 그대로 기속되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건 부동산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원상회복의 등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인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에 의하여 증가된 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기회에 이를 청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서 자신의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조제2항에 정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3. 선고. 92누18191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투자하면 이익을 분배하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투자하게 하여 이건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건토지에 대한 그 소유지분을 처분하여 이익금을 소외인에게 분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토지에 대한 위지분을 소외인에게 이전함으로서 그 의무를 면하는 경제적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