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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6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0.15.(642),13122]
판시사항

계약해제와 제3자의 권리보호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해제로서 그 해제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제 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1975.12.4. 소외인을 거쳐 같은 날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같은 해 12.27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각 경유되고 순차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75.11.26. 위 소외인에게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 및 (주소 생략) 대 252평을 대금 1,1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은 1976.1.25까지 위 매매대금을 완불하되 우선 동 소외인 명의의 당좌수표액면 금 500,000원권 1매와 600,000원권 1매를 원고들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 계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만약 위 소외인이 위 대금지급기일에 동 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지에 따라 원고들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소외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발행일자 1975.12.25의 액면 금 500,000원 발행일자 1976.1.25의 액면 금 600,000원의 당좌수표 2매를 원고들에게 발행교부하였으나 위 수표들 중 전자는 1975.12.26에, 후자는 같은 달 29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위 매매대금의 결재방법으로 발행한 위 수표 2매가 각 지급 거절되고, 나아가 위 대금완불기일인 1976.1.25까지 그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과 동 소외인 간의 이건 매매계약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같은 날짜에 자동해제 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피고 1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해제 이전인 1975.12.27에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계약해제로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인 피고 1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들의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인정과는 다른 사실, 다른 견해에 입각한 소론 매매계약의 해제특약 및 원인무효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의 모순, 석명권불행사 내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재판장 대법관 임항준은 퇴직으로 서명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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