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23066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D 도로 47.7㎡ 중

가. 피고 B은 별지 확대도(1) 표시 4, 5, 17, 16, 4를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도로 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11. 17. 접수 제535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E 대 32.8㎡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6. 3. 접수 제26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F 대 148.8㎡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본가 건평 21평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6. 1. 접수 제262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소유의 위 서울 종로구 E 대지 위에 건축된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7, 16, 4를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1. 1㎡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 소유 건물의 추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21, 22, 20, 9를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3.5㎡, 별지 도면 표시 7, 19, 23, 18, 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0.3㎡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가 위 건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5, 30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0.1㎡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41, 3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0.1㎡ 지상에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소유한 이 사건 제1건물의 처마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라’, ‘마’부분 지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이 사건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