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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2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주기로 약속하고, 2017. 5. 2.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동명동에 있는 ‘ 하 이젠 시티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대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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