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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일 10 ~ 2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부산 영도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의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맡겨 두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수사기록 15 쪽),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72 쪽), 문자 메시지 내용 캡 쳐 사진( 수사기록 7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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