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10 소재 신한은행 흑석동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불상의 사채업자 등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월 이자만 2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시 동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승용차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승용차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4. 8. 1.자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