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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2 2015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경 익산시 B에 있는 냉장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익산시 D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차를 구입해서 팔면 큰 수익이 나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수익금 중 2/3를 지급해주고 만약 차가 팔리지 않으면 통상적인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3면) 등에 의하면 송금일자가 2014. 7. 7.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E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2014. 7.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2014. 8.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2014. 8. 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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