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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칫솔 1개(증 제1호), 면도기 1개(증 제2호), 바지 1벌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2년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종종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옆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오던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4. 12. 20. 16:53경 위 D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F,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고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다시 발버둥을 치자 옆에 있던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긴 후 여행용 가방(가로 48cm, 세로 70cm, 높이 29cm)에 넣고 지퍼를 닫는 순간 피해자가 ‘꾸룩꾸룩’하며 숨 소리를 내자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목, 머리, 복부,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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