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인근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