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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혈중알콜농도를 공소사실과 달리 축소하여 인정한다.

대전 중구 대흥동 수라면옥 주차장에서부터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구)충남도청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을 한 시각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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