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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2. 선고 67도422 판결
[수뢰][집15(2)형,001]
판시사항

재판장의 서명을 참여서기가 대신한 공판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가. 제1심 판결서에 의하면 재판장, 법무상, 심판관의 서명이 없고 기명날인이 되어 있음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제1심 판결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재판장, 법무사 및 참여한 서기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공판조서는 참여한 서기가 그 서명을 전부 대신한 것이었다 하여도 당연무효의 조서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에서 규정한 어느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대한 판단,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없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 처단하였음이 분명하고, 동조항 소정의 수죄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서 성립되는것이고, 논지와같이 부정청탁을 받은것을 구성요건으로하는것이 아니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제1심의 판결 선고기일의 공판조서기재에 의하면, 재판장, 법무사 및 참여한 서기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바, 그 서명이 소론과 같이 한사람에 의해서 한 것으로, 참여한 서기가 전부 대신한 것임을 엿볼 수 있어 그 조서작성이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나, 재판장과 법무사가 조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은 조서의 작성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서의 정확성을 일증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므로, 그 조서가 당연 무효의 조서라고는 할 수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1966.8.24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제1심판결의 선고자체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제2심판결서에 의하면, 재판장, 법무사, 심판관의 서명이 없고, 기명 날인이 되어 있음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제1심판결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이유야 다를 망정,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위에서 본 잘못은 원판결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심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일부 삭제한 부분에 관하여 관할관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함은 잘못이 나, 그렇다고 무효의 확인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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