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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도1615 판결
[군무이탈,상습절도][집19(3)형,030]
판시사항

「피고인은 "갑"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1대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갑“ 집에 침입하여 라디오 일억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기재의 공소장은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육군고등 1971. 7. 27. 선고 71형항3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군법회의법 제289조 4항 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행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지지한 1심 보통 군법회의 판결은 본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 "피고인은 1970.12.28.16시경에 전북 옥구군 (상세행정구역명 생략) 공소외인 집에 동인이 없는 틈을 타서 침입 라디오 1대 싯가 금 7,500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1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인 집에 침입하여 누구의 소유인지는 분명치 않을망정 좌우간 라디오 1대를 훔쳤다는절도 범죄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후 4회에 걸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추상적인 범죄 구성 요건의 문귀만이 적시되고 그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위 설시에 따라 무효인공소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필경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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