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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6가단1399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7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YNCC POTABLE WATER SYSTEM, UF Filtered Tank(이하 ’3루베 탱크‘라 한다), Water Tank(이하 ’10루베 탱크‘라 한다) 제작 및 납품 공사' (이하 ’이 사건 탱크제작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5. 원고에게 공사금액 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86,900,000원), 납품기일 2015. 7. 30., 납품 장소 피고의 제천공장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탱크 제작 및 납품 경과 1) 피고는 2015. 6. 16. C으로부터 교부받은 탱크 제작 사양서를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위 사양서에는 이 사건 탱크 제작과 관련하여 SMAW, GTAW, SAW의 용접 방식을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용접 절차 시방서(WPS), 절차 인정 기록서(PQR) 등의 서식 샘플을 송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탱크 제작 및 납품에 필요한 WPS, PQR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탱크 제작과 관련하여 위 사양서에 기재된 용접방식과 달리 FCAW 방식으로 용접하겠다는 내용의 WPS, PQR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피고는 위 서류의 작성명의만을 피고로 변경하여 그대로 C에 전달하였다.

3) 원고는 3루베 탱크의 제작은 사양서에서 정한 대로 GTAW 방식으로 용접하여 제작하였고, 2015. 7. 23. 위 3루베 탱크 및 10루베 탱크의 부속물에 관하여 제천 공장에서 1차 검수가 이루어졌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서 10루베 탱크 본체의 제작을 FCAW 방식으로 용접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4) C에서는 2015. 7. 30. 피고에게 위 2 기재와 같이 제출된 WPS, PQR 서류 검토 결과 탱크의 용접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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