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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9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9. 16. 00:5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과 일행들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라며 시비를 걸고, 그냥 지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욕설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10. 17.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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