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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6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7. 28. 17:41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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