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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4 2019고단24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7. 10. 23:30경 부천시 중동 765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정자에서, 피해자 B(47세)이 자신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9. 9. 2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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