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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1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16: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지하도에서 피해자 C(36세, 뇌성마비장애1급)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쌀포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1. 2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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