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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7527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피고와 2002. 1. 9. C보험, 2002. 11. 29. D보험(공시이율형), 2004. 7. 27. E보험1, 2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미납에 따른 해지예고 등을 제대로 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경부터 잘못된 주소로 보험 관련 우편물을 계속 발송하는 등 정보제공의무 및 설명의무를 해태하여 위 D보험이 해지되었고, ② 원고가 보험 관련 우편물 미수령 문제, 보험감액완납제도 등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음에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는 콜센터로 알아보라는 식으로 답변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나 해명을 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 설명의무 및 협력의무를 해태하였으며, ③ 2017. 3. 23. 월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 계좌에 있었음에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이 문제를 문의하자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다는 허위의 설명을 하고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동이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고, ④ 원고에게 20,000,000원 상당의 보험약관대출을 하였음에도 ‘A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금 3,000만원이 실행되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보제공의무를 해태하였는바, 피고는 보험사로서 주의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 설명의무, 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법적 불안상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12 내지 15, 19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D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회 이후 보험료에 대하여 매월 20일 자동이체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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