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 2017다2527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반소피고)가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대장과 자궁 사이의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 피고(반소원고) B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의의무, 설명의무, 의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