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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9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상안검 수술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으려 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상안검 수술을 받을 때에는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술과정에서 지혈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해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피해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의사의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을 이루는 주의의무 위반 유형 중 일부 인정되지 아니하는 유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무죄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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