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5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가 운영하는 ‘D’ 카페 안에서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업무 방해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달라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 너 이년 아 ’라고 욕을 하고, 드럼 스틱으로 테이블을 치고, 피해자를 가리키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