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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92] 피고 인은,

1. 2018. 5. 2. 21:4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여) 이 경영하는 "E" 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언성을 높이는 등 시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여기 문 닫아 라, 다 죽여 버리겠다" 고 큰소리를 치면서 본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서 맥주병이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E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고,

2.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48 세, 남) 과 G(32 세, 남 )에게 " 야 이 짭새 씹새끼들 아, 니들 이름이 뭐야, 야기 개새끼들 아 니들은 꺼져, 안 꺼지면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 아 웃기고 있네,

나 건드리면 5,000만 원 물어야 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개새끼 씹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539] 피고인은 2018. 7. 14. 13:38 경 청주시 서 원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카페 J 내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와 빵을 주문하여 결재 후 다시 환불처리하고, “ 니가 K 딸이냐,

왜 갑질이냐,

이년 아 너 때문에 일도 못했다, 고소했다, 이 씨발 년,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냐

” 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14:25 경까지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8 고 정 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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