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6』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22:5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까페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00:0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페의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였는데,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 E( 여, 25세)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테이블을 발로 5회 차 그 테이블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카페 사장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양주잔 8개, 맥주잔 6개 등을 깨뜨렸고, 또 그곳에 있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날 00:05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2 항 및 제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위 카페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유리잔, 화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00: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2 항 및 제 3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