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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8나20038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요구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도과되고, 앞서 2차례에 걸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이 불허된 상황에서, 집행법원은 최초 배당요구종기보다 무려 4년이 지난 시점에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피고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배당요구종기를 2012. 4. 30.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연기결정은 집행법원의 부적절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기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의 배당요구 역시 적법한 배당요구종기일 안에 신청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배당요구종기 연기 결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배당요구를 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그 한도에서 경정되어야 한다.

즉, 소외 I은 2009. 3. 4. 이 사건 제2부동산을 F에 증여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소유권이전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므로, 경매부동산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종전 소유자의 소유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 I로부터 F으로 이전된 이후인 2010. 11. 24. I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이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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