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572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72』

1. 강도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9. 경 경산에 있는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몇 달 간 처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처하자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27 경 미리 준비한 다듬이 방망이( 일명 홍두깨, 길이 40cm, 폭 3.5cm )를 피고 인의 점퍼 안쪽에 숨긴 채 대구 중구 C 인근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이 될 만한 여성을 찾다가, 같은 날 23:50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을 보며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F(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점퍼 안에서 다듬이 방망이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1대, G 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런 데 곧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가방을 잡고 피고인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자, 자신의 얼굴이 피해자에게 노출되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다듬이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3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범행 장면을 목격한 행인이 범행 현장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가방만 빼앗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34』

2. 강간 살인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04. 6. 25. 04:00 경부터 04:4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I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J...

arrow